환테크를 통한 환차익은 비과세라는데 환차익으로 1억을 벌어도 세금 안내나요?
환테크를 통한 환차익은 비과세라는데 환차익으로 1억을 벌어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지요? 환차익은 왜 비과세인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환차익은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질문해주신 그대로 수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그 액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단순히 환율 상승을 노리고 외화를 사서 나중에 원화로 바꿔서 1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현재로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외화 예금의 이자나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얻은 환차익은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단순하게 외화를 매매하여 얻은 환차익은 현재는 비과세 입니다. 즉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보더라도 소득세 또는 양도세가 부과 되지 않스니다.
그 이유는 환차익이 투자수익이 아닌 단순 자산환전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 이득으로 보기 때문 입니다. 이에 현행 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 되지 않습니다. 단 기업 또는 금융 상품을 통한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환테크를 통한 환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과세대상의 소득이 아닌, 적은 수준의 수익이라 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환테크를 하는 경우, 그리고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단행할 경우에 이에 대한 수익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세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환테크를 핫기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소득세의 세법규정이 있고 여기에 나열된 소득은 흔히 말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등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분류되고 이외 분리과세되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법내에서 소득을 보시면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명목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환율에 따른 환차익을 거두더라도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없는것이며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차익소득을 1조를 벌더라도 세금을 안내는이유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단순히 외화를 보유했다가 다시 환전을 하는 경우에 세금을 메기지 않고 메기기도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화예금으로 하거나 해외 주식펀드 등을 통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 환율 변동이 수십퍼센트 발생한다면 큰 차익을 내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환율로 차익을 내면
이것은 현재로써 세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억으로 수익을 얼마를 내도 비과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환테크로 발생한 환차익이 무조건 비과세인 건 아닙니다. 단순히 원화를 외화로 바꿨다가 환율이 유리할 때 다시 환전해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대 1억 원의 환차익이 발생해도, 단순 환전이라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외화예금의 이자소득이나 해외주식·펀드 등의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엔 이자소득세(15.4%)나 양도소득세(250만 원 초과 시 2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FX마진거래나 선물환 같은 파생상품의 수익은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환차익이 과세되는지는 환전을 단순히 한 건지, 투자상품을 통해 벌어진 수익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거래 규모가 크면 자금세탁이나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얼마를 벌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환차익은 단순히 보유한 외화를 매도 했을 때 생긴 환율 변동 수익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처럼 일정한 소득활동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과세로 매겨진 부분들은 따로 걷어가는 세금이 없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를 벌던 세금은 없는것 입니다. 1억을 벌어도 세금은 0이죠.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하는 단순 환전 환차익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외화예금, FX 마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익은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세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1억원이 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