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추진중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제 법안은 모든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으로 규정한 국가의 선박과 관련된 화물의 통항을 제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비적대국의 일반 상선은 운항이 가능하지만 통행료를 납부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란 의회가 추진 중인 법안은 모든 선박이 아닌 미국과 이스라엘 등 특정 적대국 선박의 통항만 원천 금지합니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적대국 선박 외에도 이스라엘과 관련된 군사용 및 민간 화물의 통과를 전면 차단합니다. 또한 과거에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나 기업은 손해배상을 완료하지 전까지 해협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법 규정을 위반하고 통항을 시도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재 화물 가치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전체 폐쇄가 아닌 이란의 통제권 아래 동맹국이나 중립국 선박만 통과 시키는 선별적 통항을 뜻합니다. 현재 이란은 오만과 협상하여 해협 진입과 출항 시 이용할 항로를 분리하는 전략적 관리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