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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질문 드립니다! 너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도약계좌를 작년1월7일에 만들었는데요

그이후로 2월부터

매월5일마다 자동이체중인데

이번에는 안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6일날 해봤는데

1월7일에 만들어서 1년최대납부 840만원이 꽉찼다

2월부터 넣으면 된다 그래서 자동이체가 안된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헷갈리는게 도약계좌가 달마다 정부기여금이 있는걸로 아는데 1월8일에 넣으면 일년이 넘은거니까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2월에 넣으면 1월 미납횟수 생기고 기여금도 없는게 맞지않나요..?

그대로 2월~12월 넣고 또 27년 1월9일에넣고 하면 기여금도 받는걸로 생각이드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하루씩 늘어나게되면 5년째 되는날엔 59회차밖에 입금이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납부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1년에 최대치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즉, 이미 1년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넣었다면 그 이상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회차로 넘어가서 넣으라는 뜻이고,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1년이 지났으니 괜찮다는 것이지만

    은행에서 보는 1년의 기준은 회차로 기준을 잡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2회차까지를 1년으로 보는 것이죠.

    매월 꾸준히 납부했다면 기여금 부분에서 손해는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회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 도약계좌의 1월 자동이체 불발은 작년 1월 7일 개설 이후 올해 1월 6일까지의 '첫 번째 연간 납입 한도 840만원'을 이미 채웠기 때문입니다. 1월 납입 불발은 '미납'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정부 기여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번 사태는 단지 연간 한도 초과에 따른 납입 제한일 뿐입니다.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2026년 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두 번째 연도 납입 기간부터 2월부터 다시 자동이체를 시작하면, 전체 60개월의 납입 기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으므로 59회차밖에 납입이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자 기준이 아닌 월 기준으로 합니다.

    25년 2월부터 했기 때문에 26년 1월까지 12개월입니다.

    연간 납입한도가 840만원이 다 찼기 때문에 1월 추가 납입이 안된거구요.

    1월 8일에 넣을수 없는 것도 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월부터 빠지게 됩니다.

    5년후에는 60개월 다 납입으로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질문해주신 그 생각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