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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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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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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거부하면 처벌을 더 강하게 받는 것이 아닌가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더군요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음주측정을 따랐던 사람들보다

나중에 처벌 받을 때 더 처벌이 강해진다는 이런 법적 조항 같은 건 없나요?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과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저렇게 버티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더 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의문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실무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게 나온 만취 운전과 거의 동급으로, 혹은 그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측정거부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단계적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수치가 0.03%~0.08% 사이의 단순 음주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실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가장 높은 처벌 구간)에 준하는 중형입니다. 즉, 술을 조금만 마셨더라도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만취 운전자'와 다를 바 없는, 혹은 공권력을 무시한 죄질이 더 나쁜 범죄자로 취급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 처분인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큽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수치가 낮으면(0.08% 미만) 면허 정지 처분에 그칠 수 있고, 구제 신청을 통해 감경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는 적발 즉시 예외 없이 면허가 취소(결격 기간 1년)됩니다. 따라서 측정 거부는 형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운전자에게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는 최악의 대응이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보아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죄질 면에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더 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정형 역시 최근에 개정하여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더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