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게임개발빡숑
게임개발빡숑

소액인 금전채권을 무상양도할 때 이사회 결의 필요한가요?

A는 B회사, C회사의 각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20만원의 금전채권을 C회사에 무상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식을 건너건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B, C회사는 모두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회사인데,

20만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법 제398조(자기거래)는 회사의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A가 B회사와 C회사 간의 거래를 주도하는 경우 자기거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판례는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기본적으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도 이해상반 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a가 b, c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할 뿐으로 그 사실 자체로 b와 c가 거래하는 것이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0만원 상당의 소액의 금전채권은 회사의 중요자산도 아니므로 이사회 승인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