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민사소송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군대 복무 중, 민사소송을 당하면 해당 복무하는 군부대로 우편을 받아 민사소송 답변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작성을 하고 우편을 보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복무중에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을 경우 피고가 복무중인 군부대로 송달을 받을 수있으며, 군부대 내에서 민사소송 답변서를 작성한후 담당 재판부에 등기발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송달 주소로 군대내의 주소를 기재한 경우에는 소장 등을 받아 볼 수 있으며, 답변서 등이나 준비서면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으나 업무 등으로 출석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 등의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군대내 우편수발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가 부대우편주소를 알고 있다면 부대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