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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유분방한치즈라면
안녕하세요.
형사 항소장을 부득이 우편으로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때 수신 주소는 어디로 하면되는지요
1. 해당지방법원 민원실
2. 해당지방법원 약식단독
추가로 우편발송 시 본인확인 안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지방법원 약식단독으로 기재하면 우편발송은 송달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권하지 않고, 중요서류인 만큼 등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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