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무급 병가 사용시 일할계산법 질문?
월급제 회사이고 주5일(월~금) 9~18시 근무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시
월급 × {(해당 월일수-병가일수) ÷ 해당 월일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5월 3일 ~ 5월 11일까지 무급 병가(6일)를 사용 했습니다.
그럼 공식이
1.월급 × {(31일-6일) ÷ 31일} 이렇게 되는건가요?
(순수병가 6일)
2.월급 × {(31일-9일) ÷ 31일} 이렇게 되는건가요?
(순수병가6일 + 5,6,7일을 포함한 9일)
3.월급 × {(31일-11일) ÷ 31일} 이렇게 되는건가요?
(순수병가6일 + 5,6,7,13,14일 포함한 11일)
또 월급제에도 주휴수당 이런 개념이 붙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에도 주휴수당이 비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급병가에 대한 공제는 1주일이 넘는 경우 단순히 총 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월급 / 31일 * 22일 (31일 - 9일) 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2번으로 9일 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은 그달의 일수로 나눠서 계산하지만, 결근에 대한 임금공제는 통상일급을 산정해서 합니다. 월급/209*8이 통상일급이고, 무급병가 6일+주휴수당 2일 총 8일분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병가를 사용하여 무급처리한 때는 해당 병가 기간 6일 및 해당 주별 결근한 것으로 보아 2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8일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