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1년 근무를 하니 2년 째부터 연봉 협상을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대표와 논의를 해봤지만 일방적인 통보만
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는 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처음 면접 당시에는 월급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연봉협상, 인상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지를 못받았습니다.
여지껏 다녔던 보통 회사처럼 당연하게 1년마다 한번씩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근무한지 1년이 되는 날 그 날부터 몇달 뒤까지 연봉 협상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으셔서 직접 물어봤더니 비영리 법인단체는 보통 2년 기준으로 협상을 하고 그 뒤부터 1년 단위로 많이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한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비영리단체를 처음 다니는거니 그런가보다 했는데 3달 후 현재 우연히 친구를 만나 일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도 비영리단체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네도 2년이 지나고 연봉 협상을 하냐 물어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런 법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내 내규에 따라 연협 기간을 조정할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1년을 기준으로 많이들해서 한번도 이걸 문제 삼아본 적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대표님께서 비영리단체는 보통 2년이 지나고 연협이 한다고해서 그말을 믿었습니다 의미 있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그러나 하대하는 말투와 성의없는 행동을 듣고 있으니 점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밑 사람이라 하대하고 무시하는건가? 내가 이돈 받고 이런 대접 받아야하나?'
그러면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이걸 1년을 더 해야 겨우 연봉 인상을 해준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대표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영리단체도 영리단체처럼 일반적으로 1년 뒤에 연협을 한다더라, 대표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 같다.'
그러자 하시는 말씀은 '아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연봉 등 어떤 것도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고지를 안한거다'
그 말을 듣고 순간 벙쪘습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아무런 의무가 없다? 그걸 고지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말도 안한거다? 나는 잘못한게 없다?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군말없이 일만 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5인 미만 사업장이 그러는지 정확한 법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쳐도 대부분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휴가나 연협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급여를 올려달라 이런뜻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일한만큼 연마다 한 것들을 돌아본 후 논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받고 싶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협의점을 찾곤 합니다.
그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는 5인 미만이라 해당 사항 없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회사 사무직 직원들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최저시급도 인상되는데 2년 후 재계약이면 1년이 지난 뒤엔 최저시급보다 못 받는 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2년이 지나고부터 연협을 들어갈거면 최소한 면접 때라도 라고 얘기를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비영리단체라 금액을 많이 줄 순 없고 2년 뒤부터 연협을 들어가는데 괜찮겠냐?'
라고 처음에 물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고지할 의무가 없다한들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겠다고 와서 1년 간 일을 했는데 연협에 대해 아무말 없으니까
'아 그거 5인 미만이라 고지할 의무가 없어서 일부러 말 안한 거다' 이게 인지상정인가요?
해년마다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데 2년간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금액을 받으며 일을 하는게 이게 정상인가요?
열심히 일만 했는데 갑자기 2년 뒤에 급여 협상할 수 있다 통보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도 되는건가요?
2년 후 연봉 재계약이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최저시급보다 낮아지는데
이거를 맞춰주지 않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정말 답답하지만 막무가내로 노동자들을 대하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혹시 자문을 구할 수 있나싶어서 두서없이 긴 글 작성하였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협상에 대하여 법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시기 방법 요청 금액 등등 관계없이 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여부와 관계 없이 연봉과 관련하여 연봉이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연봉을 일방적으로 저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동결 또는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