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로 등록신청만 하시면 사실상 바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상담센터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별다른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이는 상담업이 별다른 업종으로 분류되기보단, 서비스업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다만, 상담센터 소장의 역량은 필요합니다. 상담센터를 오픈하시고, 바우처사업등을 진행하거나 할 때에는 관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와 직원여부(자격증있는)에 따라 신청여부가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다른 상담사를 고용하게 되었을때, 고용주로서 상담사들의 상담진행에 대해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역량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1인상담센터로 운영할 것이라면, 이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