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에 현 상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니 문제사항이 있을지 확인 해주십시오.
<현 상황>
- A회사에서 B회사와 협약을 맺어 행사 진행 지원금으로 B회사에 200만원을 이체하기로 했습니다.(협약서 작성)
- 지원금은 B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B회사 계좌에 A회사가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 행사에 문제가 생겨 400만원을 B회사에 더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A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어 개인이 400만원을 B회사에 이체 지원하려고 합니다.(400만원은 협약서에 반영되 있지 않은 상황)
- 그럼 총 600만원을 B회사에 이체 해야 하는데 A회사 지원금 200만원, 개인의 지원금 400만원 각각 이체할 때 B회사에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 세금 계산서 발행은 A회사에서 보내는 200만원만 하고자 합니다. 400만원은 개인이라서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400만원도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주민번호로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