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핰듴
아핰듴

계약직 1년은 육아휴직 계약기간 끝난만큼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직이면 6개월 다니다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건데

이런 경우엔 육아휴직을 6개월밖에 못 쓰나요?

제가 알기론 1년마다 업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하고 2년 지나고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된다고 했거든요ㅠ 정상적으로 1년 6개월 육아휴직 받을려고 하면 주5일 회사로 다녀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2. 물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준다면 육아휴직은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은 육아휴직기간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중 육아휴직을 했으나 기간만료되면 자동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해주거나 정규직으로 입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합의로 정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