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불법주차는 신고를 해도 견인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골목에서 자동차가 불법 주차를 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견인이 안되는지 아니면 견인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골목에 자동차가 불버주차가 되어있지만 그게 그 본인집앞이라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고를해도 과태려 부과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모든 도로가 주차 금지인 것은 아닙니다. 흰색 시선이 있는 곳에서는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실선이 있는 곳에서도 일정 시간 이상이 지나야지. 주차단속에 해당합니다

  • 골목에 자동차가 불법으로 주차해서 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견인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바

    쁘면 늦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일단 신고 접수되면 처리하러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재산에게 관대하거나

    및 함부로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동일하게 맘편히 제재를못하는것과

    동일하지요, 질문자님께서말씀하신

    자전거도같은맥락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