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3일전에 관둔다고 해도 되나요?
1. 다음주 월요일 근무인데 토요일에 관둔다고 사장님한테 전화로 말해도되나요?
2. 저한테 아무 불이익이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올해 12월 31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음주 추석연휴라서 사장님이 저를 피크타임에 넣으실 것 같던데 갑자기 빠지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할까봐 무서워요
3 만약에 사장님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자or전화로 협박하고 욕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데 저도 이유가 있어요 사장님이 먼저 허락 없이 손으로 제 엉덩이 때리고 맨날 막말했어요 매니저랑 다른 알바생도 저를 이유없이 갈구고 괴롭혀요
실수하면 바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수를 안 한 경우에도 계속 꼽을 줬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 통보 기간은 법적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고용관계 종료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괴롭힘 등의 사정은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사업주의 과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를 당하였다면 즉각 퇴사하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말은 해도 됩니다. 다만 그 사직을 곧바로 수리할지 안 할지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응소하여야 하고, 욕이나 협박을 하면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가급적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고, 만약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고, 그 제안이 수락되지 않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주가 대처할 시간을 주면서
사직을 고지하여 책임을 최대한 경감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 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