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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놀라운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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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도로에서 선행차량 급정거후 불법유턴으로 인한 추돌사고

사고내용 : 합류구간 일방향 도로에서 방해물 없는 1차 급정거 -> 방어 성공 ->선행차량 뒷바퀴 노란색 중앙선 밟으면서 불법유턴 -> 선행차량 왼쪽 모서리와 후행차량 가운데 추돌

이럴때도 후행차량이 70프로 과실을 가지고 가는지 자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선행차량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급정거 후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추돌이 발생한 경우, 통상 후행차량 과실이 일방적으로 70%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행차량의 급정거 및 불법 유턴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과실비율은 후행차량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리적 평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행차량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예견가능성이 낮다면 그 과실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선행차량의 돌발적 불법 유턴은 주된 과실 사유로 인정됩니다.

    3. 과실비율 산정
      실무상 유사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선행차량이 급정거 후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일부 반영되더라도, 단순 추돌사고와 달리 급정거 및 불법 유턴이라는 복합적 사정으로 과실비율이 조정됩니다.

    4. 대응 절차
      보험사 합의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후행차량 70%로 일방적으로 제시된다면, 관련 판례 및 사고 정황을 근거로 적극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도로 구조, 유턴 금지 표지 여부, 선행차량의 바퀴 위치(중앙선 침범)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종합 의견
      따라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70%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선행차량의 불법행위가 주된 원인이므로 후행차량의 과실은 상당히 낮춰질 수 있습니다. 향후 보험사 및 법적 분쟁 대응 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