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향도로에서 선행차량 급정거후 불법유턴으로 인한 추돌사고
사고내용 : 합류구간 일방향 도로에서 방해물 없는 1차 급정거 -> 방어 성공 ->선행차량 뒷바퀴 노란색 중앙선 밟으면서 불법유턴 -> 선행차량 왼쪽 모서리와 후행차량 가운데 추돌
이럴때도 후행차량이 70프로 과실을 가지고 가는지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선행차량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급정거 후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추돌이 발생한 경우, 통상 후행차량 과실이 일방적으로 70%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행차량의 급정거 및 불법 유턴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과실비율은 후행차량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적 평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행차량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예견가능성이 낮다면 그 과실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선행차량의 돌발적 불법 유턴은 주된 과실 사유로 인정됩니다.과실비율 산정
실무상 유사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선행차량이 급정거 후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일부 반영되더라도, 단순 추돌사고와 달리 급정거 및 불법 유턴이라는 복합적 사정으로 과실비율이 조정됩니다.대응 절차
보험사 합의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후행차량 70%로 일방적으로 제시된다면, 관련 판례 및 사고 정황을 근거로 적극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도로 구조, 유턴 금지 표지 여부, 선행차량의 바퀴 위치(중앙선 침범)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 의견
따라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70%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선행차량의 불법행위가 주된 원인이므로 후행차량의 과실은 상당히 낮춰질 수 있습니다. 향후 보험사 및 법적 분쟁 대응 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