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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다사자188
늠름한바다사자18822.01.10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궁금?2차접종후 14일이 경과해야만 완료인가요?

사무실 직원이 백신을 안맞고 있다가 방역패스한다고 하니 접종하였습니다.

1차맞고 2차맞았는데 식당가니 삐소리만 나고 혼자 따로 식사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받았는데요

2차접종 맞고 14일이 경과해야하는건가요?

식당마다 안내가 틀려서 같이 식당가기가 꺼려지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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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능한호아친263입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가 가능해요.

    14일 전까진 그냥 1차 완료...로 취급되는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정직한돌고래147입니다.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여야 접종완료로 봅니다!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로 보지 않습니다.

    2차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미접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6개월 경과되면 3차접종을 해야하고

    마찬가지고 3차접종도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완료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2차를 맞었더라도 14일이 지나야

    백신패스로 식당이용이 가능합니다

    1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에서는 6명 (접종자 5인 + 미접종자 1인)

    비수도권에서는 8명 (접종자 7인 + 미접종자 1인)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 2차 접종 후 2주 지난사람과

    검사 음성확인서(검사 후 48시간 이내)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증빙서류 중 하나를 가진사람만 방역패스를 줍니다


  • 안녕하세요. 수려한뱀눈새197입니다.

    저도 백신을 3차까지 다 맞은 상태인데요

    백신패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백신접종완료후에 백신패스에 14일이 지나야지 3차 백신 효력이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점잖은할미새42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14일이 경과되셔야지 효과를 인증(?)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얀센 같은 경우 제외)


  • 안녕하세요. 개운한향고래266입니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후 백신 효력이 인정됩니다. 쿠브앱 깔아서 보시면 유효한지 아닌지 아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정한지빠귀48입니다.

    네 아마도 그럴겁니다 2차접종 맞고 14일이 지나야 백신접종완료가 되는 것이라 14일이 지난 후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영양208입니다.

    2차 접종후 14일이 지나야 백신패스됩니다. 당분간은 혼자 생활 하셔야겠네요 그분은. 참고로 2차도 6개월안에 부스터 미접종시 백신패스 제외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네 접종완료후 14일 지나야 QR에도 파란테두리생기고 쟙종완료자입니다~ 그러더라구요... 직장인분들 점심시간에 백신패스땜에 참 고생이십니다 ㅜㅜ


  • 안녕하세요. 웅보웅보입니다.

    맞습니다. 2차접종후 14일이 지난뒤부터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얀센백신은 1차접종으로 끝나기 때문에 1차접종후 똑같이 14일이후에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 넵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해야지 접종 완료로 인정돼요.

    그래서 이전에도 2차를 맞은 사람이더라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4인 이상 자리에 낄 수 없었거든요.

    그치만 직원분이 2차까지 맞았음에도 같이 식당 가기가

    꺼려진다는 말은 조심하셔야 할 거 같아요.

    직원분이 보균자, 확진자는 아니잖아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지침에 의하면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는 접종완료자로 분류됩니다.

    단,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풍신의사주이야기입니다.

    2차 접종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14일 경과전입니다..하고 뜨고요.

    14일이 지나면 완료자라고 뜹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방역 패스는 1차와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후 14일이 경과하여자 접종완료자로 분류가 가능하여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에 14일 경과 이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차(부스터)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며,

    1217세 청소년('04.1.1.'09.12.31. 출생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3차 부스터샷의 경우는 접종하자마자 백신패스 적용됩니다.

    2차 접종완료자는 접종 완료후 2주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차 접종 이후 바로 접종완료자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14일 이후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가 됩니다.

    가능하면 14일 이후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14일 후부터 180일까지입니다. 이후 방역패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부스터 샷을 접종받아야 하며 부스터 샷은 접종 즉시 접종완료로 간주되어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동료분은 아마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 현재 방역패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지만 백신패스가 발급되어 식당이용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현재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2주부터 180일까지, 부스터샷 접종 직후 효력이 있습니다. 2주가 경과하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도 이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코로나19 2차접종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차접종 14일 후에 면역력을 충분히 얻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민 약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차(부스터)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됩니다.

    따라서 2차까지 접종하셨다면 14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1차맞고 2차를 접종한 경우라도 충분한 양의 항체가 생길 때까지 14일 기간이 필요로된다고 판단되기에 2차 접종 완료후 14일 이상 경과하여야 백신패스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방역패스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2차 접종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2차 접종을 한다고 해서 방역패스 혜택을 보지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숙지하고 생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현재 백신패스의 경우 2차접종후 14일이 경과하여야 발급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접종후 14일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셜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이용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와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또는 백신패스)라고 부릅니다.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로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6개월 또는 3차 접종 (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을 받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며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접종증명은 2차 접종 (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3차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현시점에서 3차 접종을 받으셨다면 유효기간 없이 지속되어 접종완료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