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위 근기법 시행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기적이고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이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범위를 좁게 보려하고, 근로자는 넓게보려 하고 있어 노사 간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 및 유사산휴가수당, 평균임금최저보장, 가산금(연장 및 휴일근무시), 해고 예고수당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앞에 열거한 수당 지급시 그 금액이 늘어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야근이나 연장근무가 많은 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의 확대는 임금지급액의 증가로 기업의 원가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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