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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재판이라도 하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은 포츠담 선언(1945. 7. 26)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일본군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1946년 5월에 개정하여 1948년에 판결을 내렸는데, 7명이 사형(교수형), 16명이 종신형, 2명이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은 판결 전 사망, 1명(오카와 슈메이)은 매독에 의한 정신이상으로 소추면제되었습니다.
나치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달리 극동국제군사재판은 관련자들의 처벌과 색출이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악인들이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반대로 다소 억울한 인물이 사형당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일왕도 기소되지 않았고 냉전의 격화와 국공내전으로 졸속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