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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할때 카드로 구매후 세금계산서를
신청해서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세금
신고가 들어가서 이중 신고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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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이중으로 공제가 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중복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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