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각종 세금 관련하여 기준표라는 것이 각 세목별 과세구간별 세율을 의미하는 지,
과세대상을 의미하는 지 그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참고로, 각 세목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은 하나의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법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이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에는 소득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