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대학생 현장실습에서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개월 동계 현장실습 시, 별도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하기로 학교-기업-학생 3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4개월 1학기 현장실습 시, 별도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하기로 학교-기업-학생 3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학기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동계와 1학기 모두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을 가입한 채 현장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현장실습이 끝난 상황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내게끔 회사에 강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갖출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표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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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증명을 위한 자료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시 발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