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하는 주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인사청문회를 하는 주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인사청문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되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고위 공직자(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가 국가 직무를 수행할 정당한 자질, 전문성, 청렴성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고(공직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고, 입법부가 임명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천하며(행정부 견제와 균형), 청문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민이 공직 후보자의 신상과 소신, 정견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국민의 알 권리 보장).

    다만 최근에 문제된 바와 같이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이나 정책적 자질보다는 후보자 본인 및 가족의 과거 개인 신상, 도덕적 결함(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직권남용 등)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정치적 공방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여당에서는 의혹이 있는 후보자를 무턱대고 옹호하고, 야당에서는 근거없는 부분까지 들추어내면서 비방), 능력과 과오를 떠나 과도한 신상 공개 및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부담 때문에, 능력 있는 인재들이 공직을 사양하는 현상(낙마 공포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문회가 끝난 후 여야 대립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구조(장관 등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은 직책)로 인해 '형식적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 의견까지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개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도덕성 및 개인 신상 검증은 비공개 사전 청문회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부실한 답변과 제출 거부를 막기 위해 강제력과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특히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결과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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