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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용직인데 기초연금박탈 맞는건가요이거 ㅠ?

저희 아버지가 57년생으로 67세이십니다.

아직 용접공으로 근무하시고 기초연금을 받고게셨는데요..

그마저도 박탈된단 연락이와서 제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하시구요,

이 직장에서 이번에 1년 조금 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된건지..

우리아빠같은 이런경우에도 소득으로잡히고 박탈되는게 맞는지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릷니다!!ㅠㅠㅠㅠㅠㅠ

너무 맘이 안좋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재산에 따라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합산 340만원 이하가 인정 요건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