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인데 기초연금박탈 맞는건가요이거 ㅠ?
저희 아버지가 57년생으로 67세이십니다.
아직 용접공으로 근무하시고 기초연금을 받고게셨는데요..
그마저도 박탈된단 연락이와서 제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하시구요,
이 직장에서 이번에 1년 조금 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된건지..
우리아빠같은 이런경우에도 소득으로잡히고 박탈되는게 맞는지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릷니다!!ㅠㅠㅠㅠㅠㅠ
너무 맘이 안좋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재산에 따라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합산 340만원 이하가 인정 요건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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