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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하늘소27
매너있는하늘소2722.01.25
노령연금 신청우편이 날아왔는데 종사/비종사 어떤것이 맞는걸까요?

저희 아버지가 60년생이신데 이번에 조기노령연금 대상자라고 우편이 날라와서 신청하려고하는대요.

신청 하던 도중 종사자/비종사자 일을 하는 유무에 대한 입력란이 있더라구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번달까지만 일을하시고 다음달부터는 쉬시는데 어떻게 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기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비종사자에 한해서 지급된다고하는데 지금은 일을 쉬시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실경우 연금을 못받는건지도 말씀 부탁드려요.

연금신청은 3월까지 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5. 1. 28.>

    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 28., 2017. 3. 21.>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

    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

    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

    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

    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1. 28.>

    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당장의 소득이 줄어드는것이 걱정이라면

    비종사로 연금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