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회사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올해 12.31.부로 아버지가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도 가지고 계시는데
12.31. 전에 휴업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정년퇴직을 하게되시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관련법령을 찾아봐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ㅠ
혹시 관련법령 어디에 나와있는지 아신다면 이것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