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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회사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올해 12.31.부로 아버지가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도 가지고 계시는데

12.31. 전에 휴업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정년퇴직을 하게되시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관련법령을 찾아봐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ㅠ

혹시 관련법령 어디에 나와있는지 아신다면 이것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