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돈을 10월에 입금받고 세금계산서 11월 발행 ㅜ
10월 말에 업체<병원의원>에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전 입금 되었는지 모르고 11월 10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도 안받고 입금하셧어요.. 입금은 10월에 받고 세금계산서 11월에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개인업자입니다..ㅜㅜ 일단 월요일에 연락드려야할거 같은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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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이고
대금을 언제받는지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고 공급시기보다 먼저 돈을 받은 경우 선택적으로 선발행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급시기는 세무서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11월에 발행하셔도 크게 상관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과세기간이므로 작성일자를 11월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