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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캐분양 받은캐 오너권만 넘어왔는데 ,

캐분양 받은캐가 오너권만 넘어왔다고 하면 ‘ 수입창출이 안되는 상태 ’의 틱톡계정에 올리는것도 불가할까요 ?? 만약된다하면 캐출처표기는 ㅇㅇda로 남기긴할거에요 아 그림은 제가 따로 그려서 올릴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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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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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혜 전문가
    윤지혜 전문가
    아르떼디자인예술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캐분양을 받은 캐릭터의 오너권만 넘어왔다는 경우, 그 캐릭터의 저작권이 여전히 원작자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너권은 해당 캐릭터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캐릭터를 소유하고 이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그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원작자가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너권만 넘어왔다고 해서 그 캐릭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콘텐츠에 활용할 때 문제가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익 창출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상태라도, 원작자의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원작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콘텐츠라면, 예를 들어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로 캐릭터를 활용한 그림을 그려 올리는 것이라면, 원작자가 그 사용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하는 경우, 원작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업적 사용이 아니라도, 원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원작자와 직접 상의하여 어떤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작자와의 합의가 확실하다면, 그 후에는 문제 없이 활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오너권 분양 받으시기를 바래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