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취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자금으로 현금을 대여하고 원금상환과 더불어서 저율 이자를 매달 받는다면, 이자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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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자를 지급할때 이자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27.5%(지방세 포함)를 이자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액의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