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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새로운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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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로 스스로 신고하려고하는데 비용처리가 안되는 항목들 관련해서는 기입하여야하나요?

사업에 관련은 있지만 불공제항목들을 (Ex, 부가세 종소세 등등) 복식부기장부에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재 안하고 관련 된 것들만 기재하면 되나요?

또, 기재해야한다면 완전히 개인사용경비인 의료비, 미용실 이런 비용들도 기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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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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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하여 복식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재한 후에

    세무조정을 거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서만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며, 사업

    무관한 비용은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 무관 경비를 장부에 기장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또는 총수입금액 산입 등)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 거래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장부 작성시) 필요경비 대상이 되는 거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불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도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불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도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같은 불공제 이지만, 사업관련성 있는건 가능하나,

    사적경비는 당연히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인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장부작성시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라면 직접 작성하시는 건 추천 드리지 않지만, 만약 하신다면

    불공제항목이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장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불공제는 세무조정상 개념이고, 장부작성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개념이기 때문에

    세무 상 불공제라 하더라도 장부작성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손익계산서 상 업무 외 비용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장부작성에선 비용 처리된 위 항목들이 세무조정단계에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장부에 반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 의료비나 미용실은 반영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