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하여 복식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재한 후에
세무조정을 거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서만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며, 사업
무관한 비용은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 무관 경비를 장부에 기장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또는 총수입금액 산입 등)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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