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신고시에는 반영을 안해도 되나요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해서 부인금액이 나왔는데 간편장부 신고시에는 반영을 안해도 되나요

반영해야 한다면 어디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인금액만큼 간편장부에 기재한 이자비용 등에서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