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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해서 부인금액이 나왔는데 간편장부 신고시에는 반영을 안해도 되나요
반영해야 한다면 어디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인금액만큼 간편장부에 기재한 이자비용 등에서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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