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누락 소득처분 알려주세요

세금과공과금 비용을 누락해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산입 하려고 하는데…

유보처분하고 유보명세서 작성해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보사항은 아니기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과공과금이라면 손금처리 마이너스 유보 처분 후

    해당 과세연도에 수정분개 후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됩니다. 유보명세서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