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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낙천적인진돗개
세금과공과금 비용을 누락해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산입 하려고 하는데…
유보처분하고 유보명세서 작성해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보사항은 아니기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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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과공과금이라면 손금처리 마이너스 유보 처분 후
해당 과세연도에 수정분개 후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하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됩니다. 유보명세서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