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학연금이랑 교직원공제회에서 받는 생활자금대출은 주담대 대출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토허제지역의 아파트 매매하려는데 토허제지역은 대출이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공단

두곳에서 지원하는 생활자금대여라는 대출상품이용하려고해요

두곳에서 대출받고, 나머지는 주담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두곳의 생활자금대여가 DSR에 영향을 안미친다고 나와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또 토허제 지역이다 보니 또 예외로 주담대에 영향을 미치는건 아닌지...?

대출상담사님 또는 은행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자금대여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 시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허제 지역도 주담대는 나옵니다.

    다만, 토허제 지역은 전세를 낀 갭투자가 금지되고,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조건이나 자금 계획이 일반 지역보다 까다로울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교직원공제회ㆍ사학연금공단의 생활자금대여는 일반 은행 신용대출과 성격이 달라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DSR에 안 잡힌다" 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주담대 심사에서는 대여방식 , 상환재원 , 신용정보 등록 여부와 해당 은행의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당국도 정책적 목적의 공공기관 관련 일부 대출을 DSR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허제는 기본적으로 허가와 실거주 의무 제도이고 ,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까지 겹치면 LTV 등 대출규제가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교직원공제회 생활자금대여 + 사학연금 생활자금대여 + 은행 주담대 조합 자체는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부터 하지 말고 , 주담대 받을 은행에 두 대여금의 DSR 포함 여부와 최종 주담대 한도를 먼저 사전심사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허제라고 해서 공제회ㆍ사학연금 대여금이 갑자기 DSR 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레아님.

    사학연금공단이나 교직원공제회의 자체 생활자금대여는 일반적인 금융권 신용대출과 성격이 달라 통상 규제 DSR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교직원공제회 대여 중 SGI서울보증을 이용하는 상품은 신용조회나 보증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담대 은행의 자체 심사에서도 다른 부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서 이러한 대여금이 별도로 DSR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당 아파트의 규제지역 여부, 주택 수, LTV와 주담대 한도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제회와 사학연금 대출을 먼저 실행하기보다는 주담대 받을 은행에 각각 받을 예정 금액을 알려주고 최종 주담대 한도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자금대여는 은행권 신용정보망에 대출 내역이 집계되지 않는 공단, 공제회 자체 대여상품입니다. 주담대를 신청할 때 DSR 산정 대상 부채에 포함되지 않고, 대상 아파트가 토허가 구역 내에 있더라도 공제회 대여가 예외적으로 금융권 DSR에 반영되거나 제약을 받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사학연금 및 교직원공제회의 생활자금 대출은

    주담대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채루시 DSR 비율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