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보면 이동 목욕차가 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의 일환인가요?

요즘 동네에 보면 상당히 큰 차량에 이동식 목욕 서비스를 해준다면서

활동을 하시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런 이동식 목욕 서비스 역시도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제공이 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동 목욕 역시 질문하신 그대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에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중에 보면 거동이 불편하셔서

    스스로 목욕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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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동목욕차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장애인 등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로 운영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 일환으로 추진 되거나, 지역사회복지기관.자활센터를 통해 신청.수급되는 형태로

    운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홍준 사회복지사입니다.

    ​정확히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의 방문목욕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인 어르신 또는 치매,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질환 앓고 계신 분들 중 혼자서 목욕을 하기 불가능한 장기요양등급 받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온수시설과 물탱크등을 갖춘 전문 자동차로 되어 있고

    사고를 방지를 위해 2인1조로 요양보호사가 씻겨드리고 있습니다.

    목욕전후로 혈압과 체온체크를 하며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살핍니다.

    ​일반적으로 목욕비 85퍼센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고 이용자는 나머지만 내거나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면제되기도 합니다.

    ​💡 한 줄 요약

    골목에서 보신 이동 목욕차는 거동이 불편하신 지역 어르신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국가(노인장기요양보험)와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함께 제공하는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동목욕서비스를 신청하신 내담자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이며 요양원에서 이용하고있어요

    내부에 목욕시설 샤워실등이 잘되어 있으며

    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한팀이 되어

    케어를 함께 하고 행정업무가 수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 탈노동고고싱님 -!

    궁금증에 대해 우선, 답을 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동네에서 보시는 이동 목욕차는 우리나라 노인 복지 제도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의 ‘방문목욕’ 급여에 해당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업입니다.

    과거 노인복지 현장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이동 목욕차 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

    1. 이동 목욕 서비스의 법적·제도적 기반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분들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재가급여 중 '방문목욕':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시는(재가)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가정에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2. 왜 이동 목욕차가 필요할까요? (주요 역할)

    일반적인 가정집 욕실은 휠체어가 들어가기 좁거나 문턱이 높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어 거동이 아주 불편한 어르신을 목욕시키기에 낙상 위험이 매우 큽니다.

    • 안전하고 전문적인 케어: 이동 목욕 차량 내부에는 전문 욕조, 온수 공급 장치, 보일러, 살균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2인 1조 원칙: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요양보호사 2명이 한 팀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욕 전후로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는 등 건강 상태도 함께 모니터링합니다.

    • 위생 및 삶의 질 향상: 정기적인 목욕을 통해 욕창을 예방하고 피부 질환을 방지하며, 어르신의 정서적 리프레시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3. 비용과 이용 방법

    • 비용 지원: 국가에서 비용의 85%~100%를 지원합니다. 일반 대상자는 전체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조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 등)을 판정받은 어르신이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에 신청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동네에서 보신 큰 목욕 차량은 거동이 불편하신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제도와 사회복지 전문 인력(요양보호사)이 결합하여 움직이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방문목욕)'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혹시, 이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