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제대로 못받으다.. 받으다..

급여.. 를 제대로 못받음..

근데 매달 말일날 절반을 넣어줌..

그치만 일정치가 않음..

이걸 어찌해야할지..

일은 좋은데..ㅜ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시정조치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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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