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음식물 분쇄기는 정부인증 여부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구분됩니다 이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합법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인증받은 제품은 음식물을 2mm 이하로 잘게 분쇄한 뒤 오수와 더불어 정화처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근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은 하수도나 정화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설치와 판매가 모두 금지돼 있어요 제품 구매 시엔 반드시 KC마크와 환경부 인증마크 확인이 필요한데 이 마크들이 없다면 불법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도 필요하니 이것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