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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귀중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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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원천징수 및 퇴사 달의 소득세

안녕하세요

올해 6월까지 일하고 원천징수영수등 받았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더한 금액에 대한 공제처리가 결정세액인가요?

원징영수증 상의 기납부의 경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 주민세의 합산인가요?

위 두 경우가 맞다면, 6월까지의 결정세액과 5월까지의 기납부 합산금액이 적혀있는 상황인데

6월치 기납부는 어디로 간걸까요?

사측 세무사는 급여에 포함된 채로 계산이 된거라며, 문제없을거라고 하셨지만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어차피 세전급여는 소득세와는 별개고, 세전급여 합산해서 공제때린게 결정세액인데 왜 급여에 소득세를 합산했다고 하는거죠?

6월소득세가 빼고 나온 원징영수증이라면, 넣고 다시 계산하연 기납부 금액이 올라가서 환급금이 커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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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6월분의 급여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과세기간 내이므로 다른 공제는 적용 불가)하여 산출한 세액이 결정세액이며, 1~6월분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된 금액의 합계가 기납부세액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이 있든 없든 1월~퇴사월까지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고, 세금을 더 납부한게 있다면 그만큼 더 받는 것이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더 반영되는 것입니다. 차이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실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본인이 100원을 더 납부해서 100원을 환급받나, 0원을 납부해서 0원을 환급받나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