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잘못한 곳이 없는데도 과실 여부가 인정이 되나요?
분명히 신호를 지키며 가고 있었는데 구급차가 빨리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접촉 사고가 일어났을때 구급차는 신호위반을 하였을때 정상적으로 주행했을 때 개인에게도 과실이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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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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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법 조항에 따라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를 신호 위반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양보 의무가 있기에 제 신호를 보고
진행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의 경우에는 신호에 대한 위반을 하더라도 과실이 100%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을 한경우라도 긴급자동차가 피해차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별로 각각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