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떨어뜨려 화면이 깨졌을 때 가입한 보험에 따라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단순한 파손과 고의적인 손상은 보험에서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휴대폰을 떨어뜨려 화면이 깨졌을 때 가입한 보험에 따라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단순한 파손과 고의적인 손상은 보험에서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의 경위를 고객이 직접 작성하고 있다보니 사실상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파손의 정도와, 상태를 수리기사님이 서류작성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파손은 고의적인 것이다'라고는 기사님들도 확신할 수 없다보니 제 경험상으론 아직 이의제기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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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와 부담금이 측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의 횟수 등이 너무 빈번하면 의심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사는 따로 안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한 파손과 고의적인 손상은 보험에서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 이는 파손형태와 사고경위등을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보험은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상품 약관에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사고 장소에 cctv나 블랙 박스 등이 있어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모를까 보험사에서 사고 내용만 보고

    그 파손이 고의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두어 일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보장 한도를 두어

    고의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은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건 누가봐도 고의사고다 할만한 것이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신고가 있거나 그러면 찾아낼 수 있으나 그런경우가 아니면 100% 찾아내기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파손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가능하나 고의적인 손상은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보험에서 단순 파손과 고의 손상을 구분하는 핵심은 파손된 모습 하나가 아니라 사고의 발생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