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02. 22. 16:23

10인 정도의 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달력의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가 근무년수에 따라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같이 규정을 정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 연차의 정확한 개념도 알고 싶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된 법적인 휴가 제도로서 근로자의 출근율 기준에 따라서 매년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3년차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부터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연차휴가 대체제도 도입이 불가하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쉬지 않아도 되기에 연차대체제도를 운영하여 공휴일 등에 연차를 사용하여 쉰 걸로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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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기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법정휴일인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나, 2021.1.1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2021.12.31까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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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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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2.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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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휴가로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목적은 근로자가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2. 연차휴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3.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유급휴가대체 제도' 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명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급휴가대체 제도"는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현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이나 휴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2021. 02. 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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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무급입니다. 이와 같이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은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합의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무효일 경우 근로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무효를 주장할 경우 공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021. 02. 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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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로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1년 미만 및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현재 10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로 공휴일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 1월 1일 부터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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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재 당사의 상시근로자 규모에 가능한 연차휴가대체합의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현재일 기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어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22.1.1부터 당사도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

                대체는 연차휴가가 미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2.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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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서 일부휴가를 대체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전부를 대체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연차는 연차의 적용대상 / 연차의 발생 / 사용 / 미사용수당 / 촉진제도 등 광범위합니다.

                  전반적인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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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2. 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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