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시 입양 희망 부모의 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첫 째 아이 이후 아이 소식이 없어 내년까지 노력해보다 계속 실패 시, 둘째 아이는 입양을 고려하고 있어요.
남편이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는 것과 저희 부부 둘 다 프리랜서라서 고정급이 일정치 않은 것이 입양 조건에 안 맞을까 걱정이네요.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구축 아파트가 자가로 있어요.
(대출 4천 남은 상태)
남편은 본업 200~300 왔다갔다 하고 부업이 100 안팎이에요.
저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최근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있는 동안만 재택근무를 시작해서 50~100 조금 벌구요.
저희 부부 모두 30대 초중반이고, 첫째 아이가 5살이 되는 해에도 임신 실패하면 시험관없이 입양 고려하자는 의견이구요.
(입양하게 되면 남편은 정관수술할 예정)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다 대략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서 여기에 한 번 여쭤봅니다.
친절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입양의 대한 부분이 궁금 하신 것 같습니다.
입양절차는 법적 절차와 조건 충족이 필수적 입니다.
먼저 입양조건은
양부모는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는 60세 이내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족 능력 즉, 아동을 양육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개,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입양신청과 절차는
입양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를 제출 합니다.
조사기관이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경제적능력, 건강상태를 평가 하는데 이 중 1회는 사전 통보 없이 방문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양부모의 범죄경력을 경찰서에서 조회하며 아동.성폭력 등의 범죄 기록을 조사하를 통해 양부모 모두 범죄기록이 없어야 입양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필수로 입양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입양기관에서 양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증면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나면 입양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서, 가정조사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하게 되구요, 입양신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데요,.
입양 후 6개월 ~1년간 입양기관이 양부모와 아동의 적응을 지원해 줍니다.
입양을 준비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입양 부모의 기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혼인 3년 이상 권장,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육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 환경 필요(소득증명서, 재산 내역 등)
이 때의 소득 수준은 일정한 직업과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아동 1인당 최저생계비의 1.5배 이상 권장됨
부채 및 신용상태는 신용정보 조회서를 통해 카드 연체, 대출 상황, 파산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성범죄, 마약 등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입양 부모 기본 요건을 알아보면 입양하려는아동과 25세 이상, 만 60세 이하, 양친 중 한사람은 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의하고 함께 입양해야 하며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경제력과 주거환경이 중요합니다. 자가주택+자녀양육경험+부채규모적당하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공황장애가 있다 하셨지만 안정적으로 치료중이고 양육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의 소견만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진심으로 아동을 사랑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수 있다면 지금 상황만으로도 입양은 충분히 고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