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140일 부여하며 해당 전 기간 동안 기본급 100%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본급 외 다른 수당은 제외)
이 경우 나라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기본급)에 대해서는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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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라인(고용24)으로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사업주 대위신청제도라 하며 근로자는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