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청약 당첨 후 세대주 변경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청약에 당첨이 되셔서 계약까지 완료 하셨는데요.
저도 청약을 좀 넣어보고자 세대주를 저로 바꾸려고 합니다.(만 30세 이상)
이 경우에 당첨된 물건이나 제가 청약을 하는데에 지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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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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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해도 청약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고 부모님이 세대원이 되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의 혜택을 받고자 하면 세대분리 후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세대주 변경을 한다고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만30세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 거주지 변경을 통해 세대분리를 하셔야 무주택세대주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분양권 당첨으로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세대주의 조건으로 당첨되신거라면 계약금 지급일까지는 유지하시는것이 좋고 그후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인경우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무주택세대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