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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예금자보호법은 어떤 법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요즘 새마을 금고 문제로 말이 많던데 그런데 예금자보호법으로 예적금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예금자보호법은 뭔가요? 원금보장과 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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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일정 금액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합니다. 이 보상액은 1인당 5천만원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과 같은 경우 최근에 경제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금융기관의 예치한 자금 중 원금을 1인당 1기관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는 내용이나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인 기금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