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에대한 표결을 준비중인데요 어느경우는 공개투표고 어느경우는 무기명 투표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법안 표결은 공개표결로 진행되며, 특정한 경우(헌법 규정, 국회법 규정, 국회의원의 요청 등)에 무기명표결이 사용됩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표결 방식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