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회의원은 투표를 할때 무기명은 통상 어느때 실시하는가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안에 대해 투표를 많이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어떤 투표는
유기명으로 어떤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던데 무기명 투표는
어느때 하는 투표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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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일반 투표와 전자투표시스템, 기립 표결과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의 경우 헌법 개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익명으로 투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법 제 112조에 따라 실시되며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의장 선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등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통해 외부 압력이나 간섭없이 자신의 의견을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국회법 제112조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는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진행합니다.
따라서 무기명 투표는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무기명투표 안건은 국회, 헌법개정안 및 기타 중요 안건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