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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잉어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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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중인 아들 서울에 거주할 경우

제가 세종에 2년 실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거주중인데요 아빤 직장문제로 서울에 거주중, 아들이 취업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느라 서울에서 아빠와 같이 거주중인데요 세종으로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즉 취업을 위해 서울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데 실거주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하여 가족 전체가 다른 시도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 실거주 예외조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거주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