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순서 문의드립니다. (분양권이 된 아파트)
아파트 1개(A) 분양권(B, C)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기 직전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먼저 아파트가 된 B를 양도 차익이 없이 판 이후에
아파트가 된 C에 전 세대원이 입주를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아파트 A를 판다면 A가 비과세가 되고 추후 남은 C(아파트)를 팔게 된다면
A, C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된 B를 바로 팔 된다면 1년 미만 주택에 해당되어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70%에 해당되는 건디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1주택과 2분양권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상태에서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종전 1주택과 C분양권의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C주택 완성일 전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C주택으로 주소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를 먼저 파시고 A와 C만 있는 상태에서는 A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C로 이사오시고,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단, 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분양권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B주택이 되고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77%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