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물이동이력 등을 기반으로 원산지 입증을 하는 것은 정확히 판단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화물추적 이력을 통해 국내에서의 제조과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소요되는 원재료 내역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완전생산, 부가가치 판단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적인 원산지판정 방법인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원재료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화물이동이력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화물이동이력 등에 관한 정보는 직접운송의 입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