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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아나콘다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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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한지시를 거부하여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나가면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을때,

(예를들어 부서이동 등)

상사가 그럴거면 나가, 싫으면 나가라는 말을 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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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말 없이 나가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의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합리적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징계를 줄 수 있으나, 부당한 업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징계가 내려지면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아니라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사용자측에서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하는 바,

    인사권한 자체가 없다면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권고사직 별도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한,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