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4회차 잔여 2회차 연체 문의

개인회생 납부 중이며 34회차 입니다.

작년 부터 2.9회 미납상태로 지금까지 추가 미납없이 꾸준히 납부 중이나 2.9회 미납분은 계속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게 연체로 인한 폐지 가 될수있는지

누적 연체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1월 연체 2월부터 납입계속 했을경우 1월 연체된 금액이 누적이면 2월~6월 까지 납부가 꾸준히 안됐으니 누적 6회가 되는건가요?

또한 8월 납부가 마지막인데 2.9회 미납분을 한번에 못내는 상황이라 3개월에 걸쳐 추가로 매달 납부해서 완납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검색하여 현재 진행상황에는 폐지라던지 미납관련한 진행 내용은 없습니다.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34회차이신데 2.9회 미납이 쌓여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현재 2.9회 미납이 누적된 상태라면 폐지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은 변제금 납입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곧바로 폐지하기보다는 채무자에게 연체금을 갚을 기회를 주거나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적 연체는 말씀하신 대로 전체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을 뺀 총 미납 회차로 계산됩니다. 즉, 1월 연체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월부터 꾸준히 납부하셨더라도 1월분 미납금은 계속 남아있는 연체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법원에서 폐지 관련 진행 내용이 없으시다면, 이는 법원에서 납부 의지를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8월이 마지막 납부 회차인데 2.9회 미납분을 한번에 내기 어렵다면, 매달 추가 납부하여 완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담당 회생위원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상의하는 것입니다. 회생위원과 논의하여 연체 해소 계획을 알리고, 그 계획대로 이행하시면 문제없이 면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회생위원과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개인회생은 누적 미납이 3회 이상이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9회 미납 상태가 유지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연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완납 의사가 있다면 마지막 회차 이후 3개월 내 분납 계획을 진정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과 사전 소통하면 폐지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회생에서 연체는 누적 계산되기 때문에 2.9회 미납분이 계속 쌓이면 폐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8월에 마지막 납부 후 3개월 동안 연체 없이 납부하면 문제없이 정리될 수 있어요.

    미납분을 한 번에 못 내더라도, 꾸준히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원에서 별도 조치가 없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연체가 계속되면 폐지 위험이 있으니, 납부 계획을 잘 세우고 담당 기관과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3회차까지 미납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4회차이시면 거의 다 하셨는데 힘들더라도 조금만 힘내셔서 완납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길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 3회분 미납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 안해도 됩니다. 지금 상태만 계속 유지시켜도 아무런 상관이 없구요.ㅎ

    이제 조금만 힘내시면 회생을 탈출하시겠군요. 저도 예전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화이팅하세요.

  • 누적 3회 이상 미납 시 폐지될 수 있으므로 현재 매우 위험한 구간입니다. 마지막 회차까지 분할이라도 미납분을 모두 납부하고 법원에 납부 의지와 계획을 소명한다면 폐지까지는 가지 않습니다